제13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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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예술의전당 내 카페 벨리니에서 열린
제13차 정기 총회에서 제8대 예술의전당 후원회장으로
박선주 부회장(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대표변호사)이 추대되었습니다.
또한 회칙 개정안이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원등급 조정과 연회비 납부입니다.
매화등급이 신설되었으며, 장미회원의 신규가입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회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에따른 회원들의 예우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곧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제13차 정기 총회에서 제8대 예술의전당 후원회장으로
박선주 부회장(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대표변호사)이 추대되었습니다.
또한 회칙 개정안이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원등급 조정과 연회비 납부입니다.
매화등급이 신설되었으며, 장미회원의 신규가입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회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에따른 회원들의 예우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곧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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