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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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회칙

후원회 회칙

1998.12.7. 시행

2008.3.21. 개정

2009.3.27. 개정

2011.3.21. 개정

2013.3.25. 개정

2013.6.17. 개정

2015.3.16. 개정

2023.3.15. 개정

2024.3.1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예술의전당 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의전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세계를 향해 크게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의전당의 공연·전시활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2. 예술의전당 운영 및 공연·전시활동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3.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관련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예술의전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본회의 사업에 동참할 뜻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 포함)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로서, 무궁화, 국화, 모란, 매화, 동백, 목련, 석류 회원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정회원의 등급은 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일반 후원금)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납부한 회비의 누적금액이 상위 등급의 기준 후원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특별회원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본회에 대하여 기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으로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3. 가입이 확정된 회원은 제10조에 따라 등급별로 정해진 소정의 회비(일반 후원금)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가 예술의전당과 협의하여 회원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하는 각종 예우와 혜택(이하 “회원 예우”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회칙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용역서비스 제공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비) 

        1.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2. 회비는 가입시 및 회원 등급 상향시에 납부하는 일반 후원금, 예술의 전당에 대한 특별 후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납부하는 특별 후원금 및 모든 회원이 가입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연회비로 구성한다. 

        3. 정회원의 각 등급별 기준 후원금액, 연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회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나, 특별후원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4. 연회비는 회원의 등급 및 임원 여부와 직급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란 회원 이상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회원예우의 정지 및 자격상실) 

        1. 회원이 연회비 납부 의무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원 예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3년분 이상의 연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은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 이외에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3. 개인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그 배우자는 본회에 승계신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회원의 자격을 승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승계한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포함하여 사망한 회원이 가지던 것과 동일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내용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 사 회장, 부회장 이외에 30명 이내 

        4. 감 사 2명 이내


제14조(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8조(부회장의 구성 및 직무)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1명은 예술의전당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 - [삭제]


제20조(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 중에서 각 직능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직능별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획이사는 본회의 사업방향과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업무를 총괄 한다. 

                나. 총무재정이사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주관하고, 본회의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다. 사업이사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한다. 

                라. 회원섭외이사는 본회의 회원 확충을 위한 신규회원 섭외 및 기존 회원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써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원이 단체(기업체 포함)일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며,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년 3월에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했을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다.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라. 이사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및 의사록 작성) 

        1.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본회의 해산 및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관하여는 총무이사 또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예우 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비 금액, 징수방법 등 회비와 관련된 사항 

        7.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칙의 제정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과 의사록 작성) 

        1.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으로써 의결할 수 있다. 

        2.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 또는 그 이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대하여는 총무이사 또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 하여 의장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비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제 6 장 집 행 기 구


제30조(운영위원회) 

        1. 본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전원 및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과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나.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시안 작성 

                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라. 회원의 가입 승인 

                마. 보통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예술의전당과의 협의를 통한 회원 예우의 결정 

                사.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31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내에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예술의전당내 본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3. 사무국내에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업무를 도와 줄 행정실장 및 일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계획안의 작성 

                나.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다. 사업의 집행 

                라. 재원의 관리 및 집행 

                마.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 

                바. 회비의 징수 및 관리 

                사. 회원 관리 

                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자.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32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예술의 전당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사전에 예술의전당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5조(재원의 운용과 관리) 

        1. 본회의 재원은 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공연·전시활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2. 재원의 관리 및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시행한다.


제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본회의 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예술의전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술의전당에 기증한다.


제41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예술의전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폐지) 

        이 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정관은 폐지하며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회칙 변경)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이 회칙의 내용에 부합하여 집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 개정일인 2011년 3월 21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이하 “기존 회원”이라 칭함)에 대하여는 제11조의 연회비 미납을 이유로 하는 자격상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기존 회원이 일부라도 연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2011년 3월 21일 이전에 적용되던 회원 기본 예우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부여된 회원의 추가 예우는 완납시까지 받을 수 없다.


제3조 

        2011년 3월 21일 이전에 가입한 장미(부부/개인)회원(“기존 장미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회원 예우를 받을 권리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포함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기존 장미회원들이 2016년 3월 20일까지 일반 후원금 기타 회비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석류회원 이상으로 승급하도록 장려한다. 기존 장미회원이 2016년 3월 20일까지 승급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4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연회비는 회원 등급에 무관하게 일백만(1,000,000)원으로 하고, 모란 회원 이상의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부 칙


1.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013년 3월25일 이전에 가입한 특별회원("기존 특별회원")은 특별회원으로서의 회원 예우를 받을 권리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기존 특별회원이 일반 후원금 기타 회비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2016년 3월20일까지 석류회원 이상으로 승급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 장미회원과 같이 일정기간내에 석류회원으로 승급하지 않는 특별회원의 자격상실 규정)


 

부 칙


1. 이 회칙은 2013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 실행으로 신설된 회원 등급의 등급별 기준 후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무궁화(백) : 삼억(300,000,000)원 이상

   무궁화(적) : 이억(200,000,000)원 이상

   무궁화(자) : 일억(100,000,000)원 이상

   국화 : 칠천만(70,000,000)원 이상


이 회칙 시행일 현재 위 신설된 등급의 기준 후원금액을 후원한 회원 등급은 해당등급으로 자동 조정된다.



부 칙(2015.3.16.개정)


이 회칙상의 2013. 6. 17. 개정된 회원 등급별 기준 무궁화 후원회원의 무궁화(백)(적)(자)의 구별을 종전의 무궁화회원 단일 등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한다.

이 회칙은 2015. 3.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15.개정)


이 회칙상의 2011. 3. 21. 개정된 제4조 중,연회비는 회원 등급에 무관하게 일백만(1,000,000)원으로 한다 에서 연회비는 회원등급과 무관하게 이백만(2,000,000)원으로 한다.

이 회칙은 2023.3.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24년 3월1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 실행으로 신설된 회원 등급의 등급별 기준 후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무궁화(백) : 십억(1,000,000,000)원 이상

   무궁화(적) : 오억(500,000,000)원 이상

   무궁화(자) : 일억(100,000,000)원 이상


이 회칙 시행일 현재 위 신설된 등급의 기준 후원금액을 후원한 회원 등급은 해당등급으로 자동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