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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원님들께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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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24회 작성일 11-05-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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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비에 대하여

 

 후원회 회원 여러분께 새로운 연회비 제도의 시행으로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 후원회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연회비 문제는 과거 집행부에서 부터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거론되어 왔었으며,근래에 들어와 후원금 모금 또한 난항에 부딪히던 차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연회비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집행부에서 수차 논의를 거듭하다가,이번 13차 정기총회 때 회칙 개정을 통하여 연회비 제도를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후원회 회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꾸어 나갈 수 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지속적인 후원회의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후원회가 더 이상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없다면, 후원회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설자리도 없게 될 것입니다.

 

후원회원이라는 그 자체가 예술에 대한 ‘noblesse oblige’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오며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후원회원 여러분이 납입한 후원금은 전액 예술의전당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경비, 총회, 회원의날 행사, 이사회 등의 개최비로 사용하는 경비는 후원회 임원들이 납부하는 발전 기금(연간 회장 300만원 이상, 부회장 200만원 이상, 그 외 임원들은 100만원 이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칙 개정으로 신설된 회비는 연 100만원이며, 이는 예술의전당에 전달하는 후원금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납입금은 전액 후원회원 마일리지화 하여 회원들의 승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측에서도 연회비 신설과 관련하여 후원회원에게 보다 차원 높은 예우를 마련하여 후원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예우사항을 참고하시어 예술의전당에서 마련한 예우를 많이 이용하시고, 보다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2011 연회비는 630일까지  송금 부탁드립니다.

 

구좌번호:414-022220-01-001 우리은행, 예금주:예술의전당 후원회

 

앞으로 후원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친선의 밤’‘회원의 날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2011 428

   
                                             예술의전당 후원회장 박선주 드림 


* 연회비 납부 회원 명단은 신입 & 승급란에  기재되어있습니다.